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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수급 조건과 감액 기준, 신청 팁까지 정리
생계급여기초연금중복 수급 가능할까?|수급 조건, 감액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 목차
1.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현금 급여이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실제 생계급여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급금액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3. 중복 수급 시 감액 기준
- 기초연금 금액 전액 또는 일부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됨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보장' 성격이므로, 타소득 발생 시 해당만큼 급여 삭감
- 결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동일한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 높음
예시: 기초연금 32만 3천 원 수령 → 생계급여에서 32만 3천 원 차감됨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초연금 신청 방법
② 유의사항
-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자동 반영
- 기초연금을 포기하면 생계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나 전체 수급액은 낮아질 수 있음
5.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 Q2. 기초연금을 포기하면 생계급여가 올라가나요?
- A. 네. 생계급여는 소득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연금이 없으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Q3.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 A. 신청은 자유지만, 총 수령 금액은 유사하므로 개인 선택에 따릅니다.
- Q4. 자동으로 감액되나요?
- A. 네. 보건복지부 시스템상 자동으로 연계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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