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 6시까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해진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월 급여 200만 > 250만 미만, 10인 이상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3일 '청년복지포인트'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데 이어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청년연금'2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청년연금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청년 구직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특히 올해 2차모집부터는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와 급여기준 완화를 통해 현장에 맞게 지원 수준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2차모집부터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원자의 임금 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경기도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의 근로자 입금 기준을 모두 일원화했습니다. 경기도는 변경된 기준으로 모집을 시작, 오는 5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총 8081명, 청년 연금은 3000명의 청년을 각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당 정책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를 비롯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근로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월 과세 급여가 25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그론자는 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자,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해지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참여자격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정책은 5월 21일 모집 마감 후 적격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일하는 청년 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