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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 알아보기

by chickyu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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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5%~0.10% 미만시 운전면허 정지 (인명사고시 면허 취소처리가 됩니다)

0.10% 이상시 운전면허 취소


그렇다면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5%~0.10%: 150만원 ~ 300만원

0.10%~0.15%: 300만원 ~ 400만원

0.15%~0.20%: 400만원 ~ 500만원

0.20%~0.25%: 500만원 ~ 600만원

0.25%~0.30%: 600만원 ~ 700만원

0.30%~이상: 700 ~ 1000만원 


음주는 예전부터 종교나 외교 등의 상징이나 의례로 지속되어 왔고 사회에 다양한 음주문화가 있을만큼 사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조정, 스트레스 경감 등 우리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이로 인해 폭력행동이나, 간장병, 음주운전과 같은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는것 자체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폭넓고 깊게 자리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하는것도 쉽지 않고 그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며 간단한 술자리 였다면 운전자외에 주변 사람들도 음주운전 자체를 두둔하는 등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나만 안걸리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이 나거나 구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과거법에 얽매여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무시한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거나 대리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운전자 본인도 더 이상의 범행은 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강화되었고 범죄 비중이 높고 운전자외에도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말이 있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는 사고자가 사망하는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의 입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번에 시작이 지속적인 습관이 되고 내가 생각한 별것 아닌 일이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다오니며 술약속과 회식 등 술마실 일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걸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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