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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by chickyu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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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느느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장애인 주차구역 합동 점검에 나설 주요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공원 등 인걸로 전해졌다.


주요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주차는 과대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백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싸지 사용 가능하며, 2018년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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