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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by chickyu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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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근속 연수가 쌓이게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회사 규정에 따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근로자도 많이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몇 개의 연차가 있는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엔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찬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그범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전이나 준 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도 자세히 안내된 연차수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15일에서 뺀다.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계속 근로를 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의 갯수는 처음 15이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시급또는 시간당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남은 연차 갯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꼭 알고 가야하는 부분이며 이런 상식들이 쌓여서 절대로 피해보는 직장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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