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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제2의 국민행복기금으로 마련한다 민간 소액연체자 채권정리

by chickyu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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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신설 민간·소액연체자 채권정리

소멸시효 연장제한 등 대부업 규제도 강화


정부가 '제2의 국민행복기금' 격인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기존의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도 대폭 개선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부업 추심 규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일환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는 빚을 갗기 어려운 이들의 '부실채권'을 사고 팔아 금융회사들이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금융사가 상환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정작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채권을 대부·추심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83만명과 민간 금융사, 대부업체, 금융공공기관의 76만명 등 159만명에 대한 추심중간, 채권소각 등 채무조정 방안이 골자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밖의 장기소액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내년 2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신규 기구는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만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게 됩니다.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과 시민, 사회단체 기부금입니다. 금융권 출연금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약정채권(차주가 상환을 약속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후 얻은 대금이 주된 대상입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뒤 다시 캠코에 넘기고, 그 중에서 차주가 상환한 돈은 금융사에 사후 정산되는 구조 입니다. 부실채권을 이미 '손실처리'한 금유사로선 '초과회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이 금융기관으로 가지 않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기금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사들이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자 또는 주주로 있으니 부실채권 매각대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등을 캠코에 일괄매각하고, 그 대금과 회수금을 서민금융 지원금으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부실채권의 말단에 있는 대부업과 추심업체 규제도 강화합니다. 장기 연체발생 원인이 금융사 > 대부, 추심업체로 이어지는 부실채권 재매각 구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법제정이 내년 추진되고, 당장 1월부터는 업계자율로 부실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0원으로 늘려 진입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의 대부업자 대출 문턱도 높일 예정입니다.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협약 가입 의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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