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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거복지로드맵 '세입자 보호' 임대등록방안 알아보기

by chickyu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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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임대등록방안 알아보기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9월 내놓기로 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온 부분은 역시 임대업 등록 유도 방안이다.

8.2대책에서 확정한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틸지를 결정할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 연기 끝에 29일 발표된 로드맵에서도 일단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시장 관련 부분은 부처간 조율이 다 끝나 정책 내용이 사실상 확정돼있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과 영향을 좀더 살펴본 뒤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시일을 잠깐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별도로 나올 대책의 명칭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기본방향과 세부 내용은 모두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며 "12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투명성 강화'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시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자율 등록 유도'를 넘어 '등록 의무화'를 앞당기기 위해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가됩니다. 임대사업자도 등록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15%대로 답보 상태인 걸 감안하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야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매물을 내놓게 될 거란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데다 연내 통계망 구축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명성'은 중장기 과제로 삼고 '안정성'에 먼저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바로 '세입자 보호 방안'입니다. 김장관은 이날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임차가구는 2006년 715만호에서 지난해엔 826만호로 100만호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등록 임대주택이 15%인 걸 감안하면, 대략 513만가구가 임대료 폭증이나 계약 단절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집이 없는 세입자 가구 3곳 가운데 1곳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어, 다른 무엇보다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전월세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3.5년으로, 10.6년인 주택 보유자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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