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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이슈

박진영 재혼녀 위자료 전부인 알아보기

by chickyu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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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전 부인에게 이혼 위자료로 30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방송된 별별톡쇼에 출연한 강일홍 기자는 박진영이 20살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서씨에게 첫눈에 반해 1999년 6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데 2009년 이혼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2009년 7월 서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원 상당의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 조정 상태에 돌입해 2010년 4월에 조정에 성공했다고 거들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박진영이 서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큰 화제가 됐다며 금액이 무려 30억원이고, 매달 생활비로 2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다.

이어 강기자가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000~5000만원 인데 어떻게 30억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판결로 가게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불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게 아닌가 라고 반문하고는 사실 안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더 안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최근 박진영의 재혼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진영의 재혼소식이 더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박진영의 재혼녀가 유병언의 조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로인해 많은 루머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두사람은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진영의 재혼 대상은 유병언의 조카이고 박진영보다 9살 연하의 신부라고 알려졌다. 박진영은 재혼이지만 재혼 대상의 여자는 이번이 초혼이라고 알려졌다. JYP를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박진영 이번 결혼은 행복하게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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