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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by chickyu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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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외국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채무변제기간이 미국·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기간이 5년 동안 이어지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7년 동안 개인회생을 접수한 60만여명 중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명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35%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정하고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을 신청인들은 최저생계비 생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한층 수월해져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사건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회수율이 저하돼 채권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채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이미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 이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미 개인회생 악용 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며 이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회생·파산사건 브로커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의원 측은 “서울회생법원 등이 이미 브로커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생법원은 그동안 브로커 리스트를 관리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브로커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 현재까지 진행중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장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62년 제정된 '파산법'에서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일부 인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의 오환위기 후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대한 회생 방안이 필요해지면서 2004년부터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5년 동안 별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어 회생을 돕는 제도 입니다.

개요

재적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제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어,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4년 제정,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근거를 두어 시행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도입배경

1962년 <파선법>에서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적용 사례는 드물었다. 1998년의 외환위기 후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면책 조항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하여 일정한 숭비이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부분적 면책 절차로 개인회생제도가 2004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신청조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대상이 된다. 채권 금액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이다. 이상의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②급여 외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해당된다.

①급여소득자에게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포함되며 ②영업소득자에게 부동산 임대 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업소득자가 해당된다.


절차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실천가능한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단,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가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 향후 수입으로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다하면 개인회생을 허가해준다. 이후 채무자가 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면책 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거쳐서 받게 될 금액보다 많으면 상관없다.

효과

개인회생제도는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단독으로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하지만 채무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책은 계속 유지된다.

유사 제도와의 비교

개인회생과 유사한 제도로 파산,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비해,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지만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④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점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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