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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공부

공인중개사 개업절차 주의사항

by chickyu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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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이른 나이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및 공인중개사무실 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절차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해당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는 물론 자격증 취득입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즉시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개설등록 신청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교육 내용은 직원 윤리 및 직무수행에 관한 법류로 교육시간은 28~32시간이라고 하니 개업전에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 해야합니다. 이런과정을 거치면 정당한 중개행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빌려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강한 처러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올바른 절차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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