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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실업급여신청방법 알아보기

by chickyu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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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금여신청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야하는데요 지급 대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금여 지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0,0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지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지급만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자의적이 아닌 회사에 의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게 실업급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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