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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공부

청년창업농, 최장 3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by chickyu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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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와 매입도 지원하고 벼외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를 감면해준다.

농림출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 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보는 2018년부터 청년창농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지급할 예정이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게되는 청년 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농지은행 농지임대와 매입을 연간3500ha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비축농지 임대는 최소 5년으로 하고, 벼외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를 감면해준다.

자기 자본투자 전에 실제 영농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신규 운영하고, 3000㎡의 임대농장(스마트팜 등)30곳을 조성한다.

또 자금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업인 신용보증기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농신보 보증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농기술,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창업희망자 150명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 50%(최대100만원)을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내년1월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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