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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청년우대 청약통장 사용설명서 가입조건, 혜택 알아보기

by chickyu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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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청년우대 청약통장 사용설명서 가입조건, 혜택 알아보기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 시행됨을 알려지면서 청년우대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로 구성된 청년우대 청약통장, 어떻게 가입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의 살 집을 알볼 수 있도록 오늘은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 만 19~39세 청년 : 행복주택, 공공지원택
  • 대학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 기숙사
  •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 사회초년생(소득업무 종사 5년이내): 행복주택

1. 행복주택 입주대상

만 19~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제한 없음)

  • 본인소득이 있을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
  • 본인소득이 없을경우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소득있는 대학생 포함)]
임대료: 시세의 70% 내외


2. 매입·전세 임대 입주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입주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2순위: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 3순위: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
임대료
  • 1,2 순위 시세의 30%
  • 3순위 시세의 50%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맞춤형 주택
  • 셰어하우스 형태로도 공급

3. 공공지원주택

입주대상
  • 만 19~39세 이하 청년
  • 본인소득이 있을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 돈인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임대료

  • 시세의 70~85% ※기존에는 입주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없음

맞춤형주택

  • 셰어하우스 형태로도 공급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 

4. 대학생 기숙사

입주대상

  • 대학교 재학생

우선배정

  • 저소득·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 30% (기존15%) ※행복공공기숙사에 해당

기숙사비

  • 행복 공공기숙사(컴퍼스내), 행복 연합기숙사(캠퍼스외): 월 24만원 이내(2인1실 기준) ※ 타 유형은 여건에 따라 차이

공급물량

  • 5년간 5만명이 입실 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 기숙사 공급 ※행복(공공연합) 기숙사, 국립대 BTL 기숙사, 민간기부형 기숙사 등


다양한 맞춤형 주택공급

1. 셰어하우스

주거공간 공유를 통한 임대료 절감, 도서실·게스트룸·식당 등 공용시설 설치

2. 소호형 주거클리스터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

3. 산단형 주택

지방산단에 취업·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사택으로 공급

4. 여성안심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및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하여 공급

금융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 확대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19~29세(병역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
  • 납이금액: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가입기간별 금리: 1년이하 2.5%, 1~2년 3.0%, 2년 이상 3.3%
  • 우대금리 적용기간: 10년(이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현행 청약저축 금리 1.8% 적용)
  •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 비과세: 이자소득(일반과세율 15.4%), 500만원까지 비과세


2. 청년(만 19~25세)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 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19~25세 단독세대주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 금리: 연2.3 ~ 2.7%
  • 한도: 2천만원 한도(임차보증금 70%)
  • 상환기간: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또는 분할상환(신규도입)


3.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5년 이내) ※우대형 외에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형 월세대출도 운영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
  • 한도: 월 40만원
  • 금리: 연 1.5%
  • 상환기간: 최장 10년 간 이용(2년 단위 4회 연장) ※우대형 한정해서 2년 단위 갱신 시 상환비율을 하향 (2.5% > 10%)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대상주택: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면 100㎡)
  • 한도: 2억원 이내(DTI 60% 이내 시 LTV 70%까지)
  • 금리: 연2.25%~3.15%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포스팅을 하다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이번에 신설된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주거복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 정권안에서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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