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도 높아집니다. 퇴사시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충족을 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 유학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 만료시 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공사남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상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사전후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급여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
퇴직연금 지연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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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고용주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 포스팅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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