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과적 단속기진과 과태료
오늘은 화물차량의 과적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량의 경우 안전하게 운행하며 과적에 대한 벌금을 피하면서 적재중량을 극대화 하는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자기 차량의 무게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처럼 트럭스케일이라는 트럭용저울에 차량의 전체 또는 축을 올려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럭스케일은 그 설치장소의수가 적기 때문에 운전자가 트럭에 짐을 싣고 트럭스케일이 있는 곳까지 운행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되며 트럭스케일까지의 운행경로 상에서 좌적에 적발될 경우도 있개 때문에 운전자는 짐을 싣고 바로 무게를 확인하는것을 더욱 선호 합니다.
■그럼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은 과적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총 중량 |
축 중량 |
길이 |
폭 |
높이 |
단속기준(초과) |
40톤 |
10톤 |
16.7m |
2.5m |
4.0m |
■과적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 105조)
총 중량(40톤) |
축하중(10톤)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5톤 |
- |
2톤 |
50 |
70 |
100 |
5톤 |
15톤 |
2톤 |
4톤 |
80 |
120 |
160 |
15톤 |
- |
4톤 |
- |
150 |
220 |
300 |
과적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도로 구조물에 엄청난 피로 하중이 누적되어 교량붕괴 및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도로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도로법 등에서 화물차량의 과적단속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초과, 축하중10톤초과, 길이16.7m, 너비2.5m, 높이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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