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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공부

2019 교육공무원 봉급표 궁금증 알아보기

by chickyu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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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등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창 시절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행정공무원은 대부분 9급으로 임용되지만, 교육공무원은 임용될 시 7급에 준하는 직급을 얻게 됩니다. 

교육공무원은 급수가 따로 없이 매년 호봉별로 급여가 인상됩니다. 교육행정공무원은 매년 일반행적직보다 경쟁률이 높은편입니다.

채용인원이 일반행정직에 비해 적으나, 지원인원이 항상 몰리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무려 700:1이 넘는 경쟁률이 될 만큼 엄청난게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교육공무원

이와 비슷한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직이라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정확히 말하자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처럼 호봉의 인정이 안됩니다. 대신 장기근무 가산금이라는 제도로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무 가산금을 받습니다. 또한 연금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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