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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by chickyu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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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된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각 급여별로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맞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1-기초생활수급자-조건-포스팅-썸네일
2021-기초생활수급자-총정리

1.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수급자 선정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측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2. 2021년 기준 산출 금액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49,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1,988,581원
의료급여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0,516원 2,302,949원 2,651,441원
주거급여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교육급여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3. 부양의무자

2021년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조건입니다. 2020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예외: 고소득 (연 1억 원,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속 적용

* 의료급여는 해당 안됨(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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