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 혜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현재 해당이 되신다면 아래 나오는 혜택들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금감면 서비스 |
☞ 전기 요금감면 신청 |
☞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 |
☞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 |
☞ 지역난방 요금감면 신청 | |
☞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 |
☞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 | |
임신출산 |
☞ 저소득층기저귀지원 신청 |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 |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 | |
아동, 청소년 | ☞ 보육료 신청 |
☞ 양육수당 신청 | |
☞ 유아학비 신청 |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
☞ 아동수당 신청 | |
노년 | ☞ 기초연금 신청 |
장애인 |
☞ 장애인연금 신청 |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 |
한부모 |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
저소득층 |
☞ 주거급여 신청 |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
☞ 교육급여 신청 | |
☞ 장제급여 신청 | |
☞ 에너지바우처 신청 |
- 요금감면
서비스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1. 대상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기초연금수급자) - 임신 출산 지원서비스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2-1. 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2-2.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영유아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가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서비스 입니다.
3-1. 지원대상
소득무관 전계층 0~5세 영유아 -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초, 중, 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4-1. 지원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 노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5-1.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6-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저소득층
8-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한눈에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좀 부족하신 경우 위 표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