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프리랜서 4차 재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by chickyu 2021. 3. 29.
반응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4차 재난지원금 수령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맞게 신청하시어 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코로나19-4차지원금-포스팅-썸네일

 

함께 보면 도움이 될 정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http://m.site.naver.com/0LEeD

4차 재난지원금 소식 http://m.site.naver.com/0LEex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http://m.site.naver.com/0LEen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http://m.site.naver.com/0LEe8

 

 

개요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5.  수령 거부
  6.  이의신청
  7.  지급시기
  8.  중복수급
  9.  주의사항
  10. 4차 신규 신청

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 2, 3차)을 지급받은 특고, 플랜서로서 2021년 3월 2일(4차 재난지원금 발표(정부))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래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50만 원

 

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 (방문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4-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4-2.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다음의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 2,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수령 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이 가능

 

6.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covid19.ei.go.kr

 

7. 지급시기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별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4월 2일 이후 지급)

 

8. 중복수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시주언, 중기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 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8-1.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8-2. 사업 공고일(2021년 3월 26일) 기준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9. 주의사항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9-1.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 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10. 4차 신규 신청

기존 1, 2,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규 신청의 경우 2021년 4월 12일(월) 09:00~2021년 4월 21일(수) 18:00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날짜에 맞춰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걷고 계실 겁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잘 신청해서 소액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상 소식이 나오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OLED 관련주  (0) 2021.03.30
폴더블폰 관련주 18종목  (0) 2021.03.30
코로나19 증상 알아보자  (0) 2020.08.27
햇살론youth 자격 한도 조건  (0) 2020.03.10
햇살론17 특례보증 부결 사유와 대응방안  (0) 2020.03.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