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높은 이자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알려져있는데요. 이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최대 70%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격요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 ~ 2.9%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만기시 최대4회까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마다 부담되는 월세로 생활하기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2.3% ~ 2.9%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 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이용방법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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