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1.2%)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2%라는 말도 안되는 이자때문에 최대 한도인 1억원을 대출받아도 월10만원 대 이자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월세를 거주중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전세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남자의 경우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필요서류 (본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3. 가족관계 증명서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5. 고용비홈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필요서류 (회사 요청서류)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증
3. 주업종코드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재직중인 회사)
필요서류 (부동산 준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2. 임대주택건물 등기부등본
3. 임차주택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4. 부동산공제증서 집합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자주묻는 질문
Q. 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의 8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억원 한도의 전세보증금인 집에 들어갈 경우 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2,000만원은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의 100%를 대출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인 업계약서 작성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나 이런건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신용대출쪽으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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