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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공부

2019 공무원 호봉표 봉급표 궁금증 알아보기

by chickyu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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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공무원 호봉표와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호봉표와 봉급표를 알아보시죠.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총보수 기준 1.8%로 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에도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의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인상률을 2%만 적용했습니다.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는 것과 대비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최저인금 인상률(10.9%)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년만에 최저 인상폭을 보이지만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수당과 봉급으로 이뤄져 봉급표의 금액과 수당까지 합친 금액을 최종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수당 등 총 31종의 수당을 부여 받기 때문에 낮은 인상률에도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직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1.8%인상률이 동일시 적용되어, 1호봉 기준 순경 및 소방사는 1,558,500원,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은 3,946,8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 역시 기본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을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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