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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6.13 지방선거 휴일 나도 쉴수 있는것인가.. 궁금증 알아보기

by chickyu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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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데요~ 내일 회사를 나가야하는건가.. 휴무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여 오늘 알아볼 주제는 6.13 지방선거 휴일 나도 쉴수 있는것인가.. 란 궁금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달력에 보토 빨간색으로 표식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쉰다.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관공서와 학교 등은 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회사는 법적으로 휴무일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서 휴일여부를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떠신가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출근을 할 수도 출근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주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메일이 하나 날라와 있네요. "6월 13일(수)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일반기업에게는 휴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근시간만 오전 10시 30분으로 조정되고 일반 출근을 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법정공휴일, 대체 공휴일 뭐 여러가지 공휴일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같이 보수적인 회사들은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해도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네요.

이직을 하던지.. 아무튼 여러분의 회사가 쉬지 않는다고해서 여러분은 외국인노동자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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