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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유급 출근 궁금증 알아보기

by chickyu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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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유금, 출근 등 법정공휴일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로, 다른 나라가 10~12일 이내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법정 공휴일 일자는 의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일요일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만..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냥 정례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즉, 법정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합니다. 즉 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서업체는 안쉬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률을 위반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55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흔히 말하는 주휴일)을 주어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쉬고 있지만,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복적, 삼일절 등 각종 공휴일 역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만약 회사 내규에 이런 법정 공휴일날을 휴가로 대체한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다면 1년에 얼마 없는 연차가 쉴때마다 자동으로 까지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법률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역시 이 법률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일 뿐이고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국경일과 혼동하기 쉽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에는 전부 공휴일이었으나, 국경일도 이제 몇개는 공휴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 됩니다.

공휴일인 국경일 중에서 광복적과 삼일절은 누군가 공휴일에서 빠지고 발의하면 집중적으로 까일 정도로 단연 신성불가침한 날입니다. 특히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때문에 통일 이후로도 아무 문제 없어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어버이날이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버이날 공휴일 제정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더불어밈ㄴ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어버이날 공휴일 제정을 공약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을 과제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버이날과 인접한 어린이날의 날짜 변경 문제나 공휴일 증가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끼어 있어 계획처럼 쉽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일반기업은 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거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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