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직장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감면하기!!

by chickyu 2017. 11. 12.
반응형

얼마전 발표된 8.2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대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10년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놓치기 쉬운부분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감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임대주택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합니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조건에서는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까지 포함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행 법률에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유효함으로 추후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법규정 자체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10년 이상 임대할 것

10년 이상 임대해야하는 조건에서는 세입자를 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연 5% 이하 준수) 과세특례 중복적용배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특례는 임대기간에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이외에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조톡법 제97조의 3, 제97조의 4 규정과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있어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본인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니 소득세법 시행령을 반드시 참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득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여러가지 특례 및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상황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