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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국세청 201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by chickyu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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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7일 화요일 부터 개시합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도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

■'연말정산 미리보기'주요 내용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동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ㄴ디ㅏ.

※각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 03.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보기

(Step 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하기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 유의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조회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 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 유의 도움말을 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 앱'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조회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금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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