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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

장기임대주택등 거주주택 비과세 알아보기!!

by chickyu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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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까지는 주택임대업을 하더라도 1세대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부터는 장기임대주택외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등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적용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상일지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과 1호의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주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 2년이상

2.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1세대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혜택을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대호수요건(1호 또는 2호)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때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말한마디, 조그만 사실관계 하나에도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앉아서 천리를 보고자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하며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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