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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조두순 출소... 제2의 나영이사건을 막아라

by chickyu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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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 인원은 지난 7일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아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했다

그는 이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앞으로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 인원은 지난 7일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아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했다

그는 이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앞으로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요구는 청와대 ‘베스트 청원’에 올랐고, 8일 오전 11시 기준 현재 청원인은 20만9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9월 한 청원인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제목으로 국민 청원에 청원을 등록했다.

그는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기절시키고 무차별하게 성폭행했다.

A양은 이 사건으로 항문과 대장, 생식기 등에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12년형 선고에 따라 현재 조두순은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 지낼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한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인들은 “한 아이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쳐놓은 자의 출소를 반대한다” “출소가 무섭다. 자식을 키우기 너무 힘들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 “무기징역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등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재청구할 수 없다. 다만,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할 때는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한 대안이 ‘보안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형사처벌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다. 교도소 수감이라든지”라며 “그런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도 조두순에게 부과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며 “그래서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신 거고,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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