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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퇴직금 지급기준

by chickyu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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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도 높아집니다. 퇴사시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 충족을 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 유학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 만료시 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공사남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상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사전후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급여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퇴직연금

지연이자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고용주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 포스팅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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