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확정 프로필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에서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되었습니다.
14일, 대법원 3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또 포럼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목적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와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2심은 해당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 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요
하지만 파기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판결 일주일 전인 지난 7일만 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증액 심사를 앞에두고 방문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윤후덕 더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밑 당 차원의
각변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했던 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무주당 소속입니다. 권선택 대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에 따라 지역 정가가 요동 치는 것은 물론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도 표류하거나 속도를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7월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3년4개월간의 수사와 재판이 오늘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가 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권선택 시장에게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판 등 세가지 입니다.
상고기각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확정하는 것 이고,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대전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됩니다.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면서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고, 파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 검찰의 공사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깨고 직접 선고하는 것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측은 파판이나 적어도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법원 선고는 2~3주 전에 선고 기일을 확정해 통보하는 데 반해
지난주 갑자기 선고일이 결정된 점이나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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