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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궁금증 알아보기

by 시큐스쿠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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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주지 않는 일이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루지 않는 무전취식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더 강하게 가해집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체불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아닌 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업무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 근로감독 관련 조직과 역할을 알고 싶은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 문제는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퇴직금을 안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종까지 있는 지경입니다.

임금체불은 (기본급 등 일반적인)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같은 법 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같은 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를 함으로써 피해사실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사실관계 파악,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지시(7~25일 내외)하여 청산기회를 준다.

사건의 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이므로, 출장 근무나 의지근무의 경우 해당지역 지청(지방관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됩니다.

사실 확인 후 전화통화, 진술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종결되나,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범죙니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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