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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조건, 신청법, 중복수급 주의사항

by 시큐스쿠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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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중복수급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조건, 신청법, 중복수급 주의사항

📌 목차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차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두 급여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항목이지만, 기준·지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2. 동시 수급 가능 조건

  • 중위소득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0%) 이하일 경우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해당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자동연계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예외: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중위소득 47% 이하 요건 충족 필요

3.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 시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필요
  3. 생계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4. 유의사항 및 지급 방식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통장 입금, 주거급여는 임대료 직접 지원 또는 통장 입금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 확인 필수
  • 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 변동 시 자동 재조정됨 → 주거급여도 함께 변경될 수 있음
  • 수급 중 주거 형태 변동(자가→임차 등) 시 즉시 변경 신고 필수

5. Q&A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별도로 산정되며 생계급여에는 주거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도 받나요?
A. 네.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연계 처리됩니다.
Q3. 자가 주택이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수선 유지비 등 자가주택 수급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Q4. 임대료는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A. 보통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일부는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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