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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중복수급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조건, 신청법, 중복수급 주의사항
📌 목차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차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며, 주거급여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두 급여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항목이지만, 기준·지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2. 동시 수급 가능 조건
- 중위소득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0%) 이하일 경우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해당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자동연계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예외: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중위소득 47% 이하 요건 충족 필요
3.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필요
- 생계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4. 유의사항 및 지급 방식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통장 입금, 주거급여는 임대료 직접 지원 또는 통장 입금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 확인 필수
- 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 변동 시 자동 재조정됨 → 주거급여도 함께 변경될 수 있음
- 수급 중 주거 형태 변동(자가→임차 등) 시 즉시 변경 신고 필수
5.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 A. 아닙니다. 별도로 산정되며 생계급여에는 주거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2.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주거급여도 받나요?
- A. 네.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연계 처리됩니다.
- Q3. 자가 주택이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 A. 아닙니다. 수선 유지비 등 자가주택 수급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Q4. 임대료는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 A. 보통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일부는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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