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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기존 수습자 故 이영숙씨 유골로 확인

by chickyu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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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유골이 고(故) 이영숙씨의 뼈로 확인됐습니다.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은 '일부 유가족들의 요청' 때문에 사실 통보를 미뤘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양 수산부는 17일 오전 11시30분 세월호 객실구역에서 발견된 유골 1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이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씨의 유골은 지난 5월 세월호 3층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머리부터 발까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이씨는 참사 당시 제주도에 직장을 잡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싣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씨의 장례식은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치러졌습니다.


앞서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이철조 현장수습본부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를 함구했습니다. 해수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 부본부장은 "당장 다음날(18일)부터 추모식과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 유가족들의 요청도 고려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수습된 유골이 수습자의 것으로 판명되면서 수습자 유가족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김 부본부장에게 요청한 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20일이 돼서야 김영춘 장관에게 유골 수습 사실이 보고됐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22일에야 사실 통보 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사태가 즉각 수습 사실을 통보해 왔던 기존 조치와 다르다고 보고 위법성 및 부당행위 여부를 따지는 중입니다. 해수부는 이날 재발방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보분장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추가 수색 가능구역에서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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