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대출.
대출을 받기 전 대출가능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집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먼저 계약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에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 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순자산가액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자신심 사개요
1. 자산 심사 항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2. 자산심사 단계
- 사전 자산 심사: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초과여부를 심사
- 사후 자산 심사: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 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기준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대출한도
- 1억 원 한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춘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고 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대출 담보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임대인이 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이외의 법인인 경우, 전세 안심대출보증서 담보 대출 취급 불가)
(임대인이 LH 등 공공 입대 사업자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추로븢ㅇ서 담보 대출 취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
-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대출금리
- 연 1.2%(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 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대출금액의 0.05%+전세금 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 주택금융공사: 0.12%(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 원 이하)
유의사항
- 해당 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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