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트렉 뜻
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서 페스트트렉을 두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페스트트렉은 저도 생전 처음보는 단어인데 어떤것 이길래 이토록 난리가 난것일까요? 오늘은 페스트트렉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트트렉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 제도의 별칭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하는 페스트트렉은 쉽게 말해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급행열차를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페스트트렉으로 지정된 안건인 선거법, 공수처법 등은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5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생겨난 제도로 페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소 180일에서 330일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 기간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페스트트렉은 사실상 야당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촘촘한 법안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인데 페스트트렉으로 지정되면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내용과 다른 속내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의원들의 행동거짐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국회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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