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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표와 계산법,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수급 가능선까지 총정리
2025년 최저생계비 계산|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 생계급여 수급선 정리
📌 목차
1.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생계급여 수급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기준선 (30%) |
---|---|---|
1인 | 2,250,000원 | 675,000원 |
2인 | 3,750,000원 | 1,125,000원 |
3인 | 4,850,000원 | 1,455,000원 |
4인 | 6,000,000원 | 1,800,000원 |
5인 | 7,100,000원 | 2,130,000원 |
주의: 위 표는 예시 기준이며, 실제 고시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따릅니다.
3.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기준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 생계급여 대상 가능
4. 최저생계비 계산 예시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기준선과 비교해보면 생계급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예시
- 실제 월 소득: 90만 원
- 재산: 2,000만 원 (환산율 4.17% 적용 시 월 83,400원)
- 총 소득인정액: 약 983,400원 → 기준선 1,125,000원보다 낮음 → 생계급여 가능
5.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재산이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실제 월소득 + 재산 환산소득 (지역·유형별 환산율 적용)
- Q3.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 Q4. 소득기준을 넘으면 다른 지원은 없나요?
- A.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은 중위소득 45~60%까지도 수급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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