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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by chickyu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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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과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중 하나가 국민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고, 원치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되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 조정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2년생 이전 분들은 60세에 수령이 가능하고, 1969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농령연급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법 제64조>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상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 이혼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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