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의 Tip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인데요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실업급여, 위로금,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사측이 직원의 인격이나 사소한 업무 부적응 따위로 해고하기가 (이론상으로는)어렵기 때문에 해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완전자발적 퇴직이 아닙니다. 사측이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반강제적으로 표현하게 하거나 암묵적 압력을 가한 후 이를 사측이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법리적으로 볼 때 권고사직을 강제퇴사와 동등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권유(보통 절리 해고일 경우) -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대신 이 경우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 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 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축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 사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 -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하며 특히 이런 경우 기소유예급 사건이어도 사실상 해고가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근로제공 불가능 상황을 제외하면 근로자 역시 이런저런 귀찮은 상황을 겪기 싫어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회사가 어떤 보상도 보장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해고 상황에 준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암묵적인 관례일 뿐이고 근로자에게는 권고사직을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자발적 퇴사'라는 뉘앙스는 풍기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금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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