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①단독가구 최대 85만원, ②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원, ③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①단독가구 해당 없음, ②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③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지급 단,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여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입니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합니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하는 것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됩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우린 효능과 부작용 알아보기 (0) | 2018.09.11 |
---|---|
엘카르니틴 복용법 부작용 2주 후기 (0) | 2018.09.10 |
이완용 가계도 후손 죽음 최후 본관 고향 궁금증 알아보기 (0) | 2018.08.25 |
워라벨 워라밸 뜻 나는 워라벨을 꿈꾼다 (0) | 2018.08.22 |
전기요금 계산기 실시간 계산방법 알아보기 (0) | 2018.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