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견미리 남편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견미리의 남편 잉씨는 주가 조작을 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1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통업체 <보타바이오>의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자신의 아내(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아내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고, 범행 전반을 기획한 핵심 역할을 맡았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가 조작으로 15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견미리의 남편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요. 2009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코어비트>를 인수한 이씨는 바이오산업 시설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해 266억우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씨는 증자 대금에서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듬해 열린 2심에서 주가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코어비트 자회사인 코스피 상장사 <FCB 투웰브>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견미리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씨는 출소 이후에도 아내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탁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보타바이오가 경영난에 허덕이자, 보타바이오의 전 대표 김씨와 공모자 이씨는 견미리와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 주가를 7배 이상 끌어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사건이후 불과 2년여 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견미리의 남편 이씨. 이번 사건으로 견미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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