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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이슈

주병진 사건 어떤일이길래? 궁금증 알아보기

by chickyu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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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인 주병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병진 사건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과거 주병진은 한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방송에 나오지 않고 오랫동안 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후반 연예계를 뒤 흔들었던 대마초 밀반입 사건, 음주 측정 거부사건, 필리핀 원정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여러차례 구속 되었던 주병진. 하지만 그 사건 중 주병진을 나락으로 몰고갔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꽃뱀 강민지를 떼어내려고 1억이 든 돈 가방을 줬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고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었으며 아직까지 주병진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병진이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는 사건 입니다.

당시 검찰은 주병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1심의 재판장이 성범죄에 매우 엄격한 법관이었고 결국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병진은 당시 공판때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주병진이 고소인에게 돈을줬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했는데 정확히는 1심 판결 전 변호사가 고소인과 합의를 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 합의금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원래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면 양형정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가 쓸데없는 짓을 한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은 급반전을 탔고, 합의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고소인측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증인이 고소인의 상처는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상처조작이 사실임이 밝혀지면서 주병진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죄는 아닙니다. 3심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공소기가'이었습니다. 최종판결 이후에도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자들이 '무죄'라는 단어로 기사를 많이 쓰다보니 일반인들 대부분이 무죄판결이 났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성폭행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었고, 일단 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를 하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채 재판이 종료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병진을 잡아넣기 위해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강민지는 강간 당하는 과정에서 주병진에게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병진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강간치상은 친고죄도 아닌데 이런 큰 돈을 주고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신의한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강민지는 합의금을 받아 다른 일당과 나누기로 한 약속을 어긴채 이 돈을 혼자 다 가지려했고, 이로 인해서 일당의 폭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민지의 상처가 주병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따라서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이 아닌, 그냥 강간사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강간은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2억을 받고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이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 여부는 정확하게 재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강민지는 허위고소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정황을 보아 주병진이 강민지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꽃뱀에게 엮여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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