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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by chickyu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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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용양보호법, 고용보호법에 따른 보혐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임시술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또한,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로자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 까지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학생 1명당 연 300만원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청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가능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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